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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치과의사가 미용목적 보톡스 수술 할 수 있어” 대법원 판결나와
[헤럴드경제=김태열 기자]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논란’에서 치협이 최종적으로 승리했다.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오늘 오후 2시에 판결을 통해 “안면부위 미용목적의 보톡스 시술은 새로운 영역의 의료행위라 할 것이고, 의료행위의 정의를 개방적으로 한 현행 의료법의 규정체계와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취지를 볼 때 치과의사가 시술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 2011년 치과의사인 J씨가 환자 2명에게 미용목적으로 시행한 눈가와 미간 보톡스 시술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후 의료계와 치과계가 벌여온 소송전에서 대법원은 치과의사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계는 그간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불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톡스 시술은 부작용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로 치과의사는 이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반해 치과계는 의료법이 인정하는 치과진료과 중 구강과 턱, 얼굴 부위 등 안면을 다루는 ‘구강악안면외과’가 있음을 들어 반박해왔고 이갈이, 턱관절 치료 등 목적으로 보톡스를 사용해왔고, 보톡스보다 위험성이 높은 치과약물도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으니 문제없다고 주장한바 있다. 



/kt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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