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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관세폭탄 맞은 포스코 “미국 무역법원 항소, WTO 제소할 것”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미국 상무부가 포스코의 냉연강판에 최대 65% 관세를 부과하자, 포스코가 미국 무역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번 관세 부과로 미국과 한국철강업계는 물론 한국과 미국 양국 간 통상마찰 조짐이 부각되고 있다.

포스코는 22일 “향후 당사는 미국 무역법원 항소 및 WTO 제소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향후 타국가로 전환 판매하는 등의 대응을 통해 이번 판정결과의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포스코의미국으로 냉연강판 수출량은 연간 10만톤에 달한다.

블룸버그는 21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한국 철강업체들에 반덤핑관세와 상계(相計)관세를 매기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결과적으로 포스코 냉연간판은 64.7%에 달하는 관세 폭탄을 맞았다. 이는 평균 관세율의 2배가 넘는 수치다. 현대제철에는 38.2%의 관세가 결정됐다.

미 상무부는 또 “한국 철강업체가 불공평한 정부 보조금 때문에 혜택을 입었다”며 상계관세도 추가했다.

상계관세는 포스코는 58.4%, 현대제철은 3.9%의 상계관세가 결정됐다.

상무부는 “포스코가 핵심 내용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계관세율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제외한 다른 한국업체들에는 각각 20.3%의 반덤핑관세와 3.9%의 상계관세를 결정했다. 이들 업체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브라질의 냉연강판 덤핑 마진은 14.4∼35.3%, 인도는 7.6%, 러시아는 1∼13.4%, 영국은 0.6∼7%로 결정됐다.

반덤핑ㆍ상계 관세 부과는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9월3일 결정할 예정이다.
 
bonjod@heraldcorp.com


◇상계관세(compensation dutiesㆍ相計關稅)=수출국이 특정 수출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일 경우, 수입국은 그 수입상품에 대하여 보조금에 해당하는 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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