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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사상최대 추경편성]1조9000억 배정…누리예산, 일단 숨통 트였지만…
“교부금 전액 무상보육 편성을”
교육부, 시도교육청 상대 압박
“정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야”
시도교육청 기존 입장 되풀이
양측 알력싸움 재점화 가능성



[헤럴드경제]사상 최대의 추경 편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이 1조9000억원 가량 증액되면서 예산 부족으로 전전긍긍하던 시도교육청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하지만 정부가 교부금 전부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압박하고 나서 누리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갈등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교부금이 1조9331억원 증액될 전망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의 20.27%를 교부금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의 재원이 내국세 초과세수 예상분 9조5000억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항목별로 보면 보통교부금 1조8558억원(96%), 특별교부금 773억원(4%) 등이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바로 내려 보내야 하는 돈은 보통교부금 1조8558억원이다.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장관이 국가시책사업이나 지역현안, 재해대책 등에 직접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당장 쓰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교부금이 늘어나는 만큼 시도교육청은 교부금 증액분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미처 편성하지 못한 예산은 유치원 1077억원, 어린이집 1조68억원 등 총 1조1145억원이다. 여기에 올해 만기가 돼 돌아오는 지방교육채가 5000억원이므로, 늘어난 교부금으로 이번 사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현재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추경으로 증액되는 교부금 등을 활용해 조속한 시일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반면 시도 교육감들은 여전히 누리예산은 교부금 증액 방식이 아니라 중앙정부 예산에 별도의 항목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전국 17개 교육감들은 지난 21일 경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추경 편성으로 인한 1조9000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은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며 “추경 편성에 누리과정비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특히 “추경 편성으로 인한 교부금 증가액은 지방교육채 상환, 그리고 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즉 교육부의 요구처럼 증액된 교부금을 누리과정에 넣지 않고, 예산이 필요한 다른 교육 분야에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운동장 우레탄 교체, 방과 후 예술활동, 학교 안전시설 구비 등에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알력싸움은 추경이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예상이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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