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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직 채용 도와줄게”…뇌물받은 버스회사 노조위원장 검거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계약직인 버스기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회사 노조위원장과 간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금품을 대가로 채용을 청탁한 버스기사 6명도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버스기사 채용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버스기사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금품 수뢰)로 버스 회사 노조위원장인 박모(64) 씨 등 간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정규직 채용을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신모(66) 씨 등 버스기사 6명도 금품 증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헤럴드경제DB]

경찰에 따르면 버스 회사의 노조위원장인 박 씨는 자신과 친분이 있는 김모(51) 씨와 안모(58) 씨를 각각 노조 분실장과 감사에 앉혔다. 노조를 장악한 박 씨는 촉탁직 직원의 절반을 추천할 수 있는 노조 권한을 이용해 버스 기사들에게 돈을 요구했다.

정년퇴임 이후 1년 계약직으로 생활하던 신 씨는 재계약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고급 양주와 함께 1400만원가량의 금품을 노조 간부들에게 제공해왔다. 노조 간부들은 이런 식으로 버스기사 6명으로부터 계약 연장을 조건으로 돈을 받아왔다.

불법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이들은 서류 등 관련 증거를 없애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기 시작했다. 버스기사들도 경찰 조사에서 돈을 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돈을 주지 않으면 정규직 채용과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증언을 확보한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면서 이들의 범행도 드러났다.

경찰은 노조 간부들의 추가 비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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