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특별감찰관 우병우 조사착수…檢은 일단 ‘대기모드’?
2014년 도입이후 첫 조사 주목
檢은 조사 지켜보며 속도조절



[헤럴드경제]넥슨 측과 처가의 땅 매매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시작으로 각종 비위 논란에 휘말린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감찰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제 도입 이후 고위공직자에 대한 첫 조사다. 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있던 검찰 역시 특별감찰관 조사 결과를 당분간 지켜볼 것으로 관측된다.

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석수(53)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과 관련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민정수석실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설립됐으며 집무상 독립성을 보장받아 대통령의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행위를 감찰한다. 권력형 비리 예방을 목적으로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을 비롯해 고위공무원에 대한 감찰 권한을 갖고 있다.

지난 2014년 3월 특별감찰관법 제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국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뒤 박 대통령의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해 이 특별감찰관이 초대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됐다.

이 특별감찰관이 들여다보는 내용은 작년 진경준(49ㆍ구속)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의 인사검증 소홀 여부, 우 수석 아들의 의무경찰 보직 변경과 국회인턴실 채용 등 특혜 여부, 우 수석 처가 가족 회사 재산 축소ㆍ탈세 의혹 등이다.

다만 우 수석의 민정수석 임명 전이었던 2011년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은 감찰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에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특별감찰관은 필요할 경우 감찰 대상자에게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어, 우 수석이 직접 감찰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높다. 비위가 발견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감찰은 1개월 이내에서 가능하며 대통령 허가를 받아 추가로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상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18기)한 뒤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감찰 1ㆍ2과장과 춘천ㆍ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2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 관련 특별검사보를 지내기도 했다.

특별감찰관 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는 당분간 늦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우 수석과 관련된 3건의 고소ㆍ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 배당돼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현직 민정수석을 상대로 검찰이 초유의 강제수사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대원ㆍ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