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진경준 All or Nothing?
24년 쌓은 명예와 부 쫓다…
두마리토끼 다 잃을 판
법원, 130억 재산 동결



[헤럴드경제]‘현직 검사장 구속’이라는 검찰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불러온 진경준(49ㆍ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이 재산까지 동결당하며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법원은 ‘넥슨 스폰서 의혹’에 휩싸인 진 검사장의 재산을 묶어달라며 검찰이 낸 추징보전청구를 지난 25일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민사상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재판 도중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묶어두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진 검사장이 불법재산을 취득했고,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해야할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어 “재산을 보전하지 않으면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진 검사장은 본인이 소유한 서울 도곡동 삼성래미안 아파트와 현재 거주하는 도곡렉슬아파트 전세보증금 15억원, 방배동 소재 부동산 합유지분, 예금채권 등을 처분할 길이 모두 막혔다. 진 검사장은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해당 재산을 남에게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없다. 유죄가 확정되면 검찰이 진 검사장의 범죄수익으로 판단한 130억2900만원 상당의 재산은 모두 추징된다.

앞서 진 검사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17일 구속수감됐다.

진 검사장은 대학 동창 김정주(48) NXC(넥스 지주사) 회장으로부터 4억2500만원을 공짜로 받아 주식을 매입하고,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스폰서 검사’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넥슨의 지원을 받아 해외 가족여행을 간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이후 넥슨과 한진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과 진 검사장 처가를 둘러싼 가족 비리로까지 번진 상태다.

1992년 검사에 임용된 후 법무부와 검찰에서 요직에 오르며 승승장구해온 진 검사장은 지난해 2월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마침내 ‘별’을 달았다. 하지만 불과 1년반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추락해 검찰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김현일ㆍ고도예 기자/joz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