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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 검찰 수사] 檢, 신영자 이사장 구속기소…범죄수익 35억 환수 조치
[헤럴드경제=양대근ㆍ김현일 기자] 롯데그룹을 둘러싼 전방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신영자(74ㆍ사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법정에 세웠다. 롯데그룹 오너 일가 중 첫번째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신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

또한 신 이사장의 배임수재 액수인 35억원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본인 소유의 아파트, 토지를 대상으로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과 면세점 입점과 관련해 총 35억3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롯데백화점 내 초밥 매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 A사 측으로부터 14억7000여만원을 수수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전국 롯데백화점에 19개 매장을 냈고, 신 이사장은 4개 매장의 수익금 일부를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받아 챙겼다.

면세점과 관련 브로커 한모 씨를 통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에게서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바꿔주면 매출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6억6000여만원을 받았다.

그러다 한씨와의 사이가 틀어지자 2014년 9월부터는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유통업체 B사를 통해 8억4000여만원을 수수했다.

신 이사장은 다른 화장품 업체에서도 입점을 대가로 지난해 5월부터 약 1년간 5억6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그는 롯데그룹 유통 계열사 경영에 참여한 것 외에아들 명의로 B사 외에 인쇄업체 U사, 부동산 투자업체 J사를 세워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했다. 이를 이용해 2006년 1월∼2011년 12월 B사와 U사에서 이사나 감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는 일하지 않는 딸 3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총 35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U사가 ‘일감 몰아주기’ 논란으로 롯데그룹 계열사 인쇄물 물량을 독점하지 못하게 되고, 딸들의 고액 급여가 문제가 돼 사임한 뒤에는 임직원을 ‘허위 등재’한 뒤 급여를 빼쓰는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70억원대의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26일 기소했다. 롯데 오너 일가 가운데 첫번째 기소자로 재판에서 심경의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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