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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거노인 유언장 대신 써 드려요”
-저소득 독거노인 대상…“해야 할 말ㆍ하고 싶은 말 쓰세요”

-녹음ㆍ받아쓰기 서비스 지원…필요시 방문 서비스도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 미성년자 손자와 함께 영구임대주택에 살던 A 씨는 갑작스레 건강이 나빠져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됐다. 완치가 힘들다는 말에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지만 A 씨의 마음은 급해져만 갔다. 자기 명의로 된 주택 임차권과 보증금을 손자에게 상속하지 않으면 손자가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에 공익법센터는 미성년자인 손자가 해당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A 씨의 유언장 작성을 도왔다. 유언장은 A 씨가 문맹일 뿐더러, 중환자실 특성상 기계 반입도 불가했기에 받아쓰기 형태로 진행됐다. 작업이 끝난 1달 후 A 씨는 사망했다. 하지만 손자는 미리 쓴 유언장 덕분에 탈 없이 주택에 머무를 수 있었다.


최근 돌연사ㆍ고독사 등 갑작스런 죽음이 증가하면서 고인의 물품 정리ㆍ보증금 처리 등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늘고 있다. 이런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의 존재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이같은 문제 예방을 위해 27일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유언장 작성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언장 사업은 대상자가 못다한 말을 남기는 것과 동시에 추후 주변 관계자들이 겪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둔다. 사업을 위해 서울시는 노원구 어르신돌봄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는다.

유언장은 분쟁 예방이란 목적에 맞게 앞 부분은 사후 갈등을 막을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이후엔 지인들에 대한 부탁, 자신이 위중하게 됐을 때의 당부로 구성된다.

작성 방식은 ▷간단한 자필 증서 방식의 유언장 외에도 ▷문맹 노인을 위한 녹음 유언장 ▷문맹이면서 말도 못하는 노인을 위한 받아쓰기 형식인 구수증서 유언장 등으로 나눠진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독거노인 등 상황에 따라 서울시는 센터 변호사ㆍ사회 복지사를 자택에 파견, 작성을 도울 계획이다.

전가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지금까지 장애인 자녀나 어린 손자와 사시는 어르신 유언장 작성을 도와드렸는데 호응이 좋았다”며 “외로운 말년을 보내는 어르신들이 임종 이후 두려움에서 벗어나 안정을 가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해당 활동의 수요와 호응도를 감안해 사업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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