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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웨이 얼음정수기 중금속 검출 계기, “관련제도 정비 절실”
-1조9500억원 정수기 시장, “부가기능 확대되고 있지만 안전성 보장 어려워”
-“물은 환경부 담당이지만, 제빙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맡아 서로 책임 떠넘겨”
-“정수기 기능 외에도 부가 기능 안정성 및 성능검사 강화해야” 한 목소리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코웨이 얼음정수기에서 중금속이 검출된 것을 계기로 정수기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돗물시민네트워크와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은 26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정수기 법제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어 이같은 문제를 집중 토론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정수기 시장 규모가 1조95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면서 마치 필수품인양 여겨지고 있는 와중에 생긴 이번 사태에 대해 정수기 관련 제도를 총괄하는 환경부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 “정수기 인증 제도가 물은 환경부지만, 제빙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기 때문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독립적인 인증기관에서 정수기 품질인증관리를 맡고 있는 게 아니라 정수기기업의 권익 모임인 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담당하고 있어 사태가 심각해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수돗물시민네트워크와 이정미 국회의원(정의당)이 26일 개최한 ‘정수기 법제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백 부소장은 “요즘 정수기는 얼음정수기, 어린이용 정수기, 하이브리드 정수기 등 갈수록 부가기능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현행 정수기 품질검사에서는 이런 부가기능에 대한 안전성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며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엄명숙 서울소비자시민모임 대표는 “이번 사태로 수돗물 불신으로 인해 더 안전하게 마시려고 비용을 들이는 소비자들의 동기가 무시됐다”며 “정수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일시 정지권’을 행사하는 소비자 권리를 약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수기 정수성능 검사 담당 기관인 한국환경수도연구원의 고영호 팀장(정수성능검사 담당)은 “정수기 기능이 복합화하면서 정수 성능 검사도 이것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정수기의 신제품 출시 때 인증마크 부착 외에도, 사용기간이 경과했을 때 정수기 성능 검사가 보강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측이 불참함에 따라 당초 청중으로 참석한 이송주 씨가(코웨이 중금속 얼음정수기 피해자 보상촉구카페ㆍ내과전문의)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씨는 “코웨이 측이 피해자에게 니켈로 인한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받아오면 보상하겠다는 억측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 피해자 까페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공통적 증상(두드러기 등)이 보이므로 코웨이는 전체 피해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염형철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환경단체, 소비자단체들과 협의해 앞으로 정수기 제품 계약 약관 개정, 관리체계 일원화, 법 제도 개선 등에 대한 추가 토론회 개최, 환경부의 적극적 대응 촉구, 피해자 지원 등의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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