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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길용의 머니스토리]천재 법조인들의 재테크...잘못 배워서 못된 것부터?
[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 저성장ㆍ저물가ㆍ저금리의 3저 시대에 재테크는 정말 중요하다. 그런제 재테크는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최유정 전 판사, 홍만표 전 검사장, 진경준 검사장, 그리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은 정말 공부를 잘했던 ‘천재 법조인’들이지만 돈과 관련된 수법은 그리 떳떳하지도, 참신하지도 못하다. 이미 알만한 사람은 다, 할만한 사람은 다 하는 방법들이다.

27세 때인 1985년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홍만표 전 검사장은 충남 천안에 무려 53채의 오피스텔을 사면서 본인, 아내, 처제 명의를 쪼갰다. 주거용으로 임대를 놓을 예정이면서도 사무용으로 등록해 부가세 10%를 환급받는 것도 잊지 않았다. 오피스텔이 워낙 많아 부동산위탁회사를 만들어 관리를 맡겼다. 관리비용도 수익으로 챙기기 위해서다. 이 회사에는 가족과 측근들이 근무했다. 법인차량과 법인카드 등 법인에 부여되는 각종 혜택들로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1987년 21세의 나이에 29회 사시에 합격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른바 ‘가족회사’를 통한 절세와 재산은닉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 주주로만 구성된 회사에 현금을 무상으로 빌려준다. 이 돈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투자된다. 개인이 직접 투자했다면 수익에 최고 38%의 누진세율이 부과되지만, 가족회사는 중소기업 회계특례를 적용해 세율이 단 6.45%다. 가족들이 모두 주주여서 역시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의 혜택도 누린 것으로 추정된다. 증여나 상속도 가족회사 지분을 활용하면 절세효과가 엄청나다. 우 수석의 처가의 여러 회사들은 거의가 이 방법을 쓰고 있다.

우 수석과 동갑이지만 한해 뒤인 30회 사시로 법복을 입은 진경준 검사장은 비상장 주식과 일감몰아주기로 돈을 벌었다. 넥슨에서 돈을 받아 해외상장을 앞둔 넥슨 주식을 샀다. 비상장 주식은 공직자재산등록에서 액면가로 기재한다. 해외상장이어서 이해상충 논란도 피할 수 있다고 여긴듯 하다. 처남회사에 대한항공 청소용역을 몰아주며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를 흉내냈다.

최유정 전 판사는 26세 때인 1995년 사시 37회로 법관이 됐다. 최 전 판사는 연간 수수료 2~3만원인 은행 대여금고에 거액의 현금을 보관했다. 요즘 워낙 저금리라 은행 이자는 크지 않다. 현금을 그대로 보관하면 재산을 숨기거나 이동시키기 쉽다. 5만원권 덕분에 사물함 크기의 금고에도 많은 돈이 들어간다. 검찰의 압수수색에서만 현금 8억원, 수표 5억원 등 13억원이 발견됐다. 그나마 정운호 사건 후 가족들이 일부 돈을 뺀 후의 금액이다.

명의 쪼개기는 금융실명제 위반, 증여세 탈루 소지가 크다. 건축물의 용도 외 사용도 역시 부가세환급분을 회수하고 가산세를 징수해야 할 대상이다. 가족회사에 재산을 은닉하는 것은 딱히 현행법상 처벌이 쉽지 않다. 하지만 차량 등 법인자산의 사적 사용은 횡령 및 탈루 가능성이 있다. 현금을 금고에 보관한 것은 합법이지만, 보관된 돈을 가족 등에게 법정한도를 넘어 증여했다면 역시 과세대상이다. 위법, 편법, 불법들이다.



아무리 공부를 잘한 이들이지만, 제대로 못 배운 것은 못된 것만 먼저 배우게 되는 걸까? 공부와 함께 합법적인 재테크도 학교에서 잘 가르쳐야 할 듯하다.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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