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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김홍영 검사 유족 “김대현 부장검사, 해임으로 안돼 형사처벌해야”
[헤럴드경제]  대검찰청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검사의 당시 직속 상급자였던 김대현 부장검사의 해임을 법무부에 청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홍영 검사의 유족들은 김대현 부장검사의 형사처벌도 필요하다며 고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오전 대검찰청은 지난 5월19일 자살한 고 김홍영 검사 사건에 대한 감찰본부의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급자인 김대현 부장검사를 ‘해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찰 결과 김대현 부장검사는 실제 하급자인 김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대검찰청은 “형법상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며 별도의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검사의 유족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부장검사 해임만으로는 아들의 명예를 되찾지 못한다고 본다”며 “그에 대한 형사처벌과 검찰총장의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37조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있어야 파면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회가 김 부장검사를 탄핵하지 않는 이상 최고 수준의 징계는 해임이다.

김대현 부장검사는 대통령의 해임 처분이 확정되면 3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고 변호사 개업도 금지된다.

공무원은 파면시 5년간 공무원 임용 제한과, 퇴직급여의 25~50% 감액 지급을 받는 반면 해임의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 제한 기간이 3년이며 퇴직금은 모두 받을 수 있다.

김 검사의 유족은 “아들이 되돌아올 수 없지만, 영혼을 달래주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려 한다”며 “아들 친구들과 의논해 김 부장검사에 대한 고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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