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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최혜성 순경 유가족, “강압감찰ㆍ유품은폐…진상규명하라”
-최 순경 사망 당일 자택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 공개

-유족측, “警, 서류 봉투ㆍ종이 문서 등 은폐”

-“별건 감찰 통한 자체인지 처분 실적 높이기, 고인 죽음으로 내몰아”…유가족 눈물도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현행법상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내부 감찰을 받은 다음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최혜성(34ㆍ여) 순경의 유족측이 경찰의 강압 감찰 의혹을 제기함과 동시에 해당 사실을 감추기 위해 조직적인 은폐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 순경의 친언니인 최보금 씨는 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 법률대리인 김성민 변호사(법무법인 우원)와 함께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유족측은 최 순경이 속한 경기 동두천경찰서 직원들이 최 순경의 자택에서 유품을 챙겨나오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최 순경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달 22일 동두천서 형사과 직원들이 고인의 자택에서 고인 소유의 검정색 노트북과 서류 봉투와 문서 등이 담긴 빨간색 쇼핑백을 가지고 나온 뒤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이 담겨있다.

유족 측은 경찰로부터 지난달 24일 노트북과 스마트폰, 지갑, 카드를 유품으로 돌려받았고, 영상에 나타난 서류 봉투와 문서는 돌려받지 못했다. 지난 20일에는 동두천서를 방문해 최 순경의 유품을 돌려달라 요구했지만, 동두천서 관계자는 “모든 유품은 유족들에게 돌려줬고 (수거한 유품 중에) 어떤 서류도, 어떤 종이도 없었다”면서 “(지난달 24일 넘겨준) 소지금품 인수서 외에는 어떤 유품도 수거품 목록으로 작성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고 유족측은 전했다.
[사진설명= 현행법상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교통사고로 내부 감찰을 받은 다음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최혜성(34ㆍ여) 순경의 유족측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강압 감찰 의혹을 제기함과 동시에 해당 사실을 감추기 위해 조직적인 은폐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왼쪽부터)장신중 경찰인권센터장, 김성민 변호사, 최보금 씨. 신동윤 기자/realbighead@heraldcorp.com]


이에 대해 장 소장은 “경찰이 변사사건 현장에서 고인의 유품을 빼돌리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사건 발생 당일 현장에서 수거한 물품 중에는 유서도 포함돼 있을 수도 잇는데, 종이 서류 등이 없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동두천서의 강압적인 감찰 조사가 최 순경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최 순경은 지난달 21일 오전 0시 40분께 동두천시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전날 술을 마셨던 최 순경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29%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0.05%) 미만인 수치였다.

현재 경찰에게 적용되는 ‘음주운전 징계양정 규정’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 순경의 행위는 불법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감찰 부서인 동두천서 청문감사관실은 최 순경에게 사고 발생 당일 오전 출석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이날은 최 순경이 어머니와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 위한 휴가일이었다. 최 순경은 결국 지난달 21일 오전 11시 청문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받았고, 다음날 오후 4시께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이었다.

유족측은 경찰 조직 내에 존재하는 ‘자체인지 처분 실적’이라는 성과지표 때문에 동두천서가 강압적인 감찰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기관 감찰이 자체에서 적발한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을 시킨 경우 그 관서는 성과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며 “고인이 죽음으로까지 내몰린 이유는 별건 감찰을 하기 위해 개인의 비밀은 사생활 자료까지 제출하라는 감찰관의 무리한 요구와 허위의 사실을 인정하라는 강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진상 규명을 위해 사건 당시 동두천서장이던 임정섭 전 서장과 청문감사관, 부청문감사관 등 3명을 검찰에 고소ㆍ고발할 예정이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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