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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오원춘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에 국가의 배상책임 인정
-국가 손해배상 인정하지 않은 원심 깨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112신고 받은 경찰이 제대로 대응했으면 피해자 구할 수 있었다” 판단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2012년 귀가하던 여성을 살해한 ‘오원춘 사건’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 유족에게 위자료와 함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2 신고센터 경찰관들의 부실한 초기대응이 아니었으면 피해자를 생존한 상태에서 구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는 27일 피해자 A(여·사망 당시 28세) 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범행 장소를 분명하게 신고했고, 신고 도중 전화를 통해 피해자가 애원하는 소리와 큰 비명소리, 소란스러운 소리, 남자가 화를 내는 목소릴 등이 들려왔으므로 112신고센터에서 신고 당시의 절박했던 상황을 그대로 형장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에게 전달하고 수색하라고 지시했다면 경찰관들은 수색범위를 한정해 탐문하거나 가옥을 위자로 수색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112 신고센터에 전화에 범행 장소와 심각한 상황을 분명하게 전달했고, 전화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그 심각성을 제대로 전달했다면 피해자를 생존한 상태에서 구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조사를 받기 위해 끌려가는 오원춘


오원춘은 2012년 4월 1일 오후 10시30분쯤 경기도 수원시 자택으로 귀가하던 A 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다.

유가족은 A 씨가 오원춘에게 납치된 후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112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결국 생명을 잃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등 3억61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경찰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A 씨의 사망에 국가의 책임도 30%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금 등 1억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정보를 제대로 전달했다고 해도 피해자를 무사히 구출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부실한 대응으로 인해 생존상태로 구조되었을 기회가 박탈된데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130만원만 인정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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