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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농산물 가격 널뛰기, 생산안정제로 잡는다
매월 통계청에서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하는데, 지난 2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 대비 1.3% 상승한 반면 농축수산물 물가는 이보다 4배 높은 5.6% 상승했다. 일각에서는농축수산물이 소비자 물가 상승을 주도했다고 했지만, 좀 더 객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실제로 6월 소비자물가는 1년전에 비해 0.8% 상승했지만, 농축수산물 물가는 오히려 0.7% 감소했다. 즉, 소비자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 농축수산물 물가는 불과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또한, 소비자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나타내는 소비자물가 가중치를 보면 농축산물 가격은 소비자 물가에 고작 6.6%의 영향밖에 미치지 않는다.

한 달에 200만원 소비하는 가구를 기준으로 농축산물 구입에 13만2000원을 소비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물가 가중치가 25%에 달했던 1980년대라면 모를까, 요즘 물가 상승의 주범이 농축산물이라는 말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다만, 농축산물은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필수재이고, 농가소득과도 직결되므로 가격 등락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가격 변동폭도 크기에 소비자나 언론이 관심을 갖는 것이다. 실제로 양파 가격은 지난해 수확기 가뭄 피해의 영향으로 4월 가격은 평소보다 85% 높은 1300원/kg 수준이라 중국집에서 양파를 추가로 달라고 말하기 미안할 정도였다. 하지만 올해 산 양파가 출하되며 7월 가격은 4월의 절반 수준인 670원/kg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농산물 가격 등락이 유독 심한 이유는 기상조건에 따라 생산량이 크게 달라지는 반면, 소비는 가격이 변하더라도 크게 늘리거나 줄이기 어려운 필수재여서 일반 재화와 달리 가격 변동이 심하다. 또 생산 시기까지 가격 변화에 즉각 대응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ICT 기술을 활용해 농업관측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요 채소에 대해 생산안정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농산물 가격 하락시 참여 농가에 평년가격의 80% 수준까지 보전하는 대신 계약물량의 50%까지 수급조절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시범 도입했던 작년 8월 고랭지 배추 가격이 평년보다 37% 하락해 2차례 출하정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 결과 배추가격은 안정단계로 회복되었고, 출하정지에 참여한 농가는 10kg 당 4910원을 보전 받았는데 이는 과거 산지폐기 제도 하에서의 보전액의 5배 수준이다.

정부는 생산안정제 적용 대상을 올해 배추, 무, 양파 3개 품목에서 2018년까지 마늘, 고추까지 5개 품목으로 확대 적용하고, 대상 물량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생산안정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지자체, 농협, 농업인의 참여의지와 자구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생산안정제가 농업인들에게는 적정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농산물이 안정적인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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