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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기아차 직원들 세금 덜 내고 차 샀다”...현대차 등으로 번질 수도
[헤럴드경제=이슈섹션]기아자동차가 임직원에게 자사 차량을 할인판매 할 때 취득세를 축소시켜 세금을 덜 냈다는 의혹이 광주광역시에 의해 제기됐다. 기아차는 반발하고 있지만 광주시 주장이 과세당국에 의해 인정될 경우 현대차와 GM대우, 르노삼성은 물론 임직원에게 할인가를 적용하는 모든 자동차 업체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서구청을 통해 기아차 광주공장에 최근 5년간(2011-2016년) 법인과 임직원 간 차량 매매 내역과 임직원에 대한 차량 할인 혜택을 규정한 노사협약, 의무보유기간(2년) 이내 명의이전 내역 등을 요구했다. 기아차가 임직원이 자사 차량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차량가의 7%)가 시중 판매가가 아닌 할인가를 기준으로 부과됐기 때문이다.

기아차 임직원은 근속연수, 직급 등에 따라 8∼30%의 차량 할인혜택을 준다. 최대 30% 할인시 정가 3000만원 짜리 차량을 2100만원에 사게 된다. 문제는 취득세를 정가인 3000만원 기준인 210만원이 아닌 할인가 기준의 147만원을 낸 점이다.

기아차 광주공장이 5년간 임직원에게 판매한 차량은 1만1200대 가량이다. 평균할인율은 23%로 추정된다. 100억원대 이상 세금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광주시는 보고 있다.

일단 기아차는 전체 판매현황만 제출하면서도 실제 납세자인 직원의 이름, 주소 등 개인별 내역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등을 들며 거부했다. 동시에 임직원 할인혜택은 완성차 업계의 관행으로 대부분 시행 중이고 광주공장에만 적용하는 것도 무리다고 반발했다.

광주시는 2011년 행정자치부에 자동차 할인판매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 질의를 했다. 당시 행자부는 “개인간 거래가 아닌, 자동차 회사 법인과 임직원과의 거래에서 5% 이상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거래가 현저하게 낮은 가격이 아니거나 할인제품이 가사 소비로 인정될 경우 예외로 단서를 달았다. 할인률이 평균 5%를 넘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인데, 완성차 업계 대부분의 직원할인률은 최소 5%를 넘는다. 그럼에도 당시 광주시는 추가 취득세 징수 계획을 접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재정TF팀에서 신차 구입시 부과하는 취득세 기준이 조세정의에 어긋난다고 판단, 구체적인 법률검토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과세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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