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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1년 ②] ‘태완이법’으로 숨통 틔운 미제 살인사건들
-‘인천 놀이터 살인사건’ 15년간 잡히지 않았지만 지금도 수사중
-‘약촌오거리 사건’ㆍ‘드들강 사건’ 등…미제사건 끝까지 수사 전환점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지난해 7월 31일부터 시행된 일명 ‘태완이법’(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은 공소시효 임박에 마음을 졸였던 유족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워주는 계기가 됐다. 자칫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의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유족들은 그동안 공소시효 뒤에 숨어 있던 진범이 잡히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영구 미제’에서 ‘영구 수사’로 일대 전환점을 마련한 ‘태완이법’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는 말을 연상케 하며 전국 수사기관의 미제사건 전담팀에도 활력을 불어 넣었다.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자마자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이 주목을 받았다.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영등동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당초 지난 해 8월 9일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태완이법 시행으로 아슬아슬하게 시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애초 범인으로 몰려 10년간 옥살이를 한 최모(32)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현재 광주고법에서 재심을 받고 있다. 재심에서 최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새로운 진범이 잡힌다면 태완이법의 도입 취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으로 법조계는 기대하고 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도 최근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01년 2월 4일 새벽 전남 나주시 드들강 유역에서 한 여고생이 숨진 채 발견됐지만 10여년간 범인은 오리무중이었다.


광주지검은 지난 6월 검찰시민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김모(38) 씨의 기소 여부에 대해 심의에 들어갔다. 김 씨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은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인천 계양구 놀이터 살인사건’도 태완이법 덕에 극적으로 빛을 보게 됐다. 2000년 8월 5일 인천 계양구 모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던 A양(당시 9세)은 얼굴도 모르는 남성이 휘두른 칼에 찔려 숨졌다. 곧바로 도주한 이 남성은 15년간 잡히지 않아 법의 처벌을 피하는가 싶었지만 공소시효 4일을 남겨 놓고 태완이법이 공포되면서 수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01년 7월 4일 울산에서 일어난 단란주점 여성 살인사건과 같은 해 12월 성탄절을 나흘 앞두고 대전 국민은행 둔산지점 지하주차장에서 벌어진 강도살인 사건 역시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다행히 시효가 풀렸다. 두 사건 모두 CCTV가 지금처럼 흔치 않던 시절에 발생한 터라 용의자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공소시효 폐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태완이의 가족은 정작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했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한계 때문에 1999년 태완이에게 황산테러를 가한 범인은 끝내 법의 처벌을 피했다.

이른바 ‘대한민국 3대 미제사건’으로 불리는 ‘화성 연쇄 살인사건’과 ‘이형호 군 유괴 살인사건’,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도 모두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돼 결국 범인을 잡지 못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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