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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쟁이들 ‘임대사업자’를 꿈꾸다
“월급만으론 미래담보 어렵다”
다세대·다가구 등 매입 겨냥
주말마다 부동산 현장답사 발품



한 시중은행에 근무하는 서모(29) 씨는 주말마다 부동산 현장답사를 다닌다. 경매에 나올 물건과 주변지역을 살펴보는 소위 ‘임장’ 활동이다. 주로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같이 구분등기된 집을 타깃으로 삼는다. 목표로 삼은 물건은 물론 주변 비슷한 주택의 시세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다. 시세를 알면 수익률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누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교통여건이나 동네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도 필수다.

그는 부동산 정보를 나누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20대 후반~30대의 회원들과 팀을 꾸려 움직인다. 팀원들은 전부 평범한 직장인들이다. 최근엔 인천 부평과 부천의 주택 밀집지를 다녀왔다. 왜 황금주말까지 반납할까. 
정부가 최근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소득세 과세를 미루기로 하면서 앞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의 한 주택 밀집지역. [헤럴드경제DB]

서 씨는 “지금 받는 월급만으론 나중에 생활이 팍팍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작은 임대 수익이라도 노려보겠다는 것”이라며 “ 장기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이들”이라고 말했다.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임대수입을 올려보겠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통상 임대사업은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하지만 1~2년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그러면서 매달 손에 쥐는 급여만으론 여유로운 생활이 힘들다고 계산한 봉급 생활자들도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을 둘러싼 판세는 이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세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연간 2000만원(한달 166만7000원) 이하를 버는 주택임대소득자에게 적용되던 소득세 과세 유예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전용면적 85㎡,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특례조항도 2018년 말까지 유지된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B공인 대표는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 다세대 매물이 있는지를 묻는 전화가 10통이 넘었다”며 “재작년부터 주변에 새 빌라가 우후죽순 들어섰기 때문에 거래할 수 있는 매물은 널려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장모(45) 씨는 최근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나섰다. 서울로 나가는 직장인 수요가 많은 곳이다. 장 씨는 전용면적이 30㎡쯤 되는 빌라로, 8000만원에 거래했다. 그는 “월세 50만원에 세를 주고 있다”며 “투자금을 다 회수하려면 기다려야 하지만 일단 월세가 몇 십 만원이라도 들어오는 게 도움은 된다”고 말했다.

사실 소득세를 적용하는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 임대사업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월세도 오르면서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자, 정부도 과세 시점의 유예 가능성을 내비쳐 왔다. 실제로 그렇게 됐고, 당분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전망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저금리 기조와 월세거래의 비중이 계속 커진다면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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