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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사 서비스 성적②]이용자만족도 ‘BㆍC’인데 종합등급 ‘A’인 이유는?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국토교통부가 2일 발표한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서 대한항공은 종합등급 A를 받았다. 그러나 피해구제 부문과 이용자 만족도에선 B등급으로 평가됐다. 저비용항공사(LCC)를 보면 진에어는 종합등급 A이지만, 피해구제와 이용자만족도에선 모두 C등급으로 평가됐다. 항공기 이용자 입장에선 일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서도 총점에선 최고점이 부여된 대목을 선뜻 이해하기 힘든데, 국토부는 이번 평가와 관련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식으로 풀어주는 자료를 내놓아 이를 정리한다.



-항공사의 피해구제나 이용자만족도 항목 점수가 B, C인 경우도 종합 등급이 A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종합점수를 산정함에 있어 각 항목별 가중치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성ㆍ정시성 항목의 비중이 피해구제성ㆍ이용자 만족도 보다 높다. 

항공기 [사진출처=123RF]


-최근 항공사 안전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모두 높은 등급을 받은 이유는?

▶이번 평가는 2014~2015년까지 2년간에 대한 평가다. 2개년 평균으로는 2013년에 비해 사고가 많았던 것은 아니다. 2013년은 연간 6건의 사고ㆍ준사고가 있었으나 14~15년은 연평균 5건의 사고ㆍ준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안전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해 2013년 평가 이후 평가기준을 강화한 바 있으나, 2013년에 비해 감점이 큰 사고 및 사망ㆍ중상이 적었고 준사고 위주였다. 사고ㆍ준사고 감점 폭을 종전 1점→사고(5점)ㆍ준사고(3점)으로 강화한 바 있어 평가기준이 2013년보다 더 엄격하다. 다만 작년은 2014년보다 사고ㆍ준사고가 늘었으며, 이에 항공사 안전도 제고를 위해 관리를 강화 중이다.



-평가대상에서 외항사는 왜 제외됐나?

▶7개 국적 항공운송사업자 및 5개 주요공항이 평가대상이다. 당초 항공법에서 국민들의 이용이 많은 국적사 대상 평가로 도입돼 현재는 외항사가 제외돼 있지만 올 6월 23일 시행 항공법에 따라 이후엔 외항사도 평가대상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평가에선 외항사가 빠졌다.



-대형항공사-저비용항공사 분리평가하는 이유는?

▶저비용항공사는 사업방식의 특수성(불요불급한 서비스 최소화)으로 대형항공사와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평가 그룹을 분리해 평가한다. 분리평가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288조의3 제3항에 근거한 것이다. 평가항목은 동일하지만, 각 항공사별 평가지표에 평가그룹별 평균 운항횟수ㆍ여객수 대비 가중치를 적용한다. 

연도별 사고 등 비교


-2013년 평가와 달리 2개년치 평가인데 방법은?

▶평가지침에 따라 2014년 및 2015년 각각의 점수 산정 후 평균했다.





-2013년과 달리 국제선, 국내선 분리하지 않은 이유는?

▶항공교통 이용자들은 국제선, 국내선을 분리하지 않고 항공사 서비스에 대해 통합적으로 인식하므로 이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항공사마다 국제선, 국내선 비율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용자만족도 조사시 비율을 반영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213년은 국내선,국제선을 분리평가하고 이를 통합한 종합등급을 산정하지 않아 이번 평가결과와 단순비교는 어렵다.



-항공사 및 공항에 대한 서비스 개선 유도 방법은?

▶평가대상별로 세부적인 개선사항을 정리해 전달하고 1차적으로 자발적인 개선계획을 제출 및 이행토록 할 예정이다. 서비스 개선 계획 제출 및 이행이 부족한 경우는 항공법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향후 평가대상으로 포함될 외항사에 대해서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평가제도 및 이번 국적사 평가결과를 설명ㆍ전달하고 사전에 서비스 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014~2015년 항공사고 국제비교


-평가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한다는 데 내용은?

▶평가 결과가 차별화되고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평가항목별 지표의 추가ㆍ세분화 및 조사방법 다양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보제공의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평가주기 및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주기 단축도 검토ㆍ추진할 계획이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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