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헤럴드포럼] 헌법재판소로 간 탐정업 금지 적부 논쟁 -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탐정(민간조사업)”이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특정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의뢰받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관련자료나 정보를 수집해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말한다. 선진국 클럽인 OECD 34개 회원국 중 공인탐정업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누구든지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탐정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게 법률로 쐐기를 박아 둔 꼴이다. 

이에 반해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인구 100만명당 평균 320명의 사립탐정(민간조사원)이 전문직업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 용인시 정도에 320명, 서울만한 지역에 3200명의 탐정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특히 탐정업을 신고제로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인구대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6만여명(인구 100만명에 500명)의 사설탐정이 등록돼 있는데, 이들이 수임하는 건수는 연간 250만건에 이른다. 이는 탐정 1인이 연간 41.6건을 처리하는 꼴이다. 절박한 일에 직면했을 때 경찰외에는 달리 찾을 곳이 마땅치 않은 우리 국민들에겐 다른 세상 얘기인 셈이다.

이런 대조적 현상과 관련해 최근 한 전직경찰관은 “탐정업과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일”을 금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는 일반법원칙상 과잉금지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란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2016헌마473, 2016.6.13)해 지난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이로써 국회와 정부의 탐정법(민간조사업법) 제정 추진과는 별개로, 현행 ‘신용정보법’으로 ‘탐정업’을 금지함이 적정한지 또는 과잉인지 여부가 헌재에 의해 가려지게 됐다.

사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경제상의 신용과 관련된 사생활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즉, 이 법에서 관할하는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의 영위과정을 규율하는데 국한된 법이다. 따라서 이 법 적용을 받는 신용정보업 종사자들의 일탈 방지를 위해 ‘정보원’이나 ‘탐정’이란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시비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 법 제40조에 “누구든지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신용정보업 외의 영역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이건 대한민국에서‘정보원 이나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일’을 하면 처벌 대상으로 삼는 ‘황당한(?) 조항’으로, 관련 학계를 중심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경제상의 신용과 관련된 사생활보호’에 국한돼야 함이 마땅하고, 일반 서비스업인 탐정업은 별도의 법제를 통해 규율돼야 한다. 우리도 이제 경비업(경비원)에 이어 탐정업(공인탐정)을 공권력과 사적 권익구현의 협업자원으로 정착시켜 치안의 완성도와 생활의 편익을 한단계 높여야 할 때다. 헌법재판소의 시의적절한 심판결과를 기대하면서 우리도 더 이상 탐정을 영화에서만 보는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국민이 아니었으면 한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