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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 잘못된 귀가…술 취해 옆집 잠자던 여성 성추행男 실형
[나라안] ○…술에 취해 집을 잘못 찾아 들어가 옆집 여자를 성추행한 남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3일 술에 취해 잘못 들어간 옆집에서 잠자던 여성을 추행(준강제추행죄)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올초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취중에 옆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들어갔다. A씨는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웃집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 사실을 깨닫고 나서도 곧바로 나오지 않고, 잠들어 있던 여성을 추행했다”며 범행의 위험성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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