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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난 외제차, 부품조달 기간까지 대차료 줄 필요 없어”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부품조달이 어려워 사고 차량의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보험사가 이 기간 까지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최석문 판사는 A보험사가 오토바이 임대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A사가 B씨에게 27만원을 넘는 대차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C씨는 지난 2014년 7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몰던 중 후진하던 봉고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다. 봉고차는 A사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C씨는 같은 날 서울 중구에 있는 B씨 업체를 찾아 2주 간 하루에 38만 5000원을 내고 오토바이를 빌리기로 했다.


이후 오토바이의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넘겨받은 B씨는 보험사에 14일 동안의 대차료 총 539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보험사는 “사고를 이유로 고급 오토바이를 2주간 빌렸지만 필요성이나 이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B씨는 “보험사가 C씨의 것과 동급 사양이 더 비싼 오토바이를 빌려준 것”이라며 “C씨의 오토바이를 수리하는 데 134일이 걸렸기 때문에 청구한 대차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부품 조달기간을 제외하면 실제 수리 기간은 4일 정도면 충분했다”고 판단했다.

또 최판사는 A사 보험 약관에 따라 C씨의 오토바이 신차 가격 1천350만원에 0.5%를 곱한 금액을 1일당 대차료로 인정했다.

최 판사는 “오토바이를 수리하기 위해 실제 더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더라도 C씨의 것처럼 고가의 수입 오토바이를 운행하며 생기는 위험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량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료를 배상하도록 하는 취지는 수리기간 동안 이동수단이 없어 입은 손해를 배상하려는 것”이라며 “부품 조달이 어려워 수리기간이 길어지고 대차료가 비싸지는 것까지 손해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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