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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스타그램 사진 무단사용땐 초상권 침해
법원 “허락없이 광고사용 배상”


[헤럴드경제]‘인스타그램’에 공유된 사진이라 해도 이용자 허락없이 제품 홍보에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 단독 류종명 판사는 ‘인스타그램’ 이용자 A씨가 자신의 사진을 도용한 골프웨어 판매점 점주 B씨와 해당 브랜드 수입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점주 B씨와 수입업체가 총 13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평소 SNS를 자주 이용하던 A씨는 인스타그램에 해당 골프웨어를 입은 사진을 게시하고 해시태그로 브랜드 이름을 적어뒀다.

해시태그란 사진에 ‘#’과 함께 특정 단어를 써놓은 것이다. 해시태그가 있으면 다른 이용자가 해당 단어를 SNS 검색창을 통해 찾을 때 사진이 함께 검색된다. 이 사진을 본 점주 B씨는 지난해 6월 점포 명의로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에 무단으로 사진을 공유했다.

두 달 후 이를 알게된 A씨는 전화를 걸어 항의했고, 점주는 사진을 지운 뒤 사과문을 올렸다. 해당 골프웨어 수입업체 역시 자신들의 페이스북에 A씨의 사진을 올렸다가 하루 만에 삭제했다.

A씨는 자신의 사진을 허락없이 영업에 사용하는 등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반면 점주와 수입업체 측은 “인스타그램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전체 공개한 사용자 콘텐츠는 다른 사용자가 검색,조회,사용,공유할 수 있다’고 돼있다”며 “A씨가 업체 ‘해시태그’를 단 사진을 SNS에 게시한 것은 타인의 공유 등을 사전에 허락한 것”이라고 맞섰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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