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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대 수시요강 논란] 검정고시 출신 초교교사 안된다?…11개교대 수시요강 헌재 심판대에
서울교대 등 2017 수시요강
국내 정규고교과정 이수자 제한
민변, 헌법소원 심판 청구



[헤럴드경제]‘2017학년도 11개 교육대학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교대 수시모집에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제한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민변)는 4일 이같은 입시요강에 대한 헌법소원을 낼 계획을 밝혔다.

민변은 “이같은 요강으로 비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한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교대에 진학할 기회 자체를 빼앗기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서울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를 포함하는 11개 교육대학은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 입학 요강을 공지했다.

민변에 따르면 대다수 입학요강 일반전형에는 전형 응시자격이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국내 정규 고등학교 3년 과정을 이수한 자’로 제한돼있다.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검정고시 출신들은 수시 모집에 응시할 수 없다.

또한 전국 교육대학들은 수시 모집 각종 특별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학생기록부가 없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특별전형에도 응시할 수 없다.

민변 관계자는 “현재 입시요강이 적용되면 당장 2017년도 교대 입학이 제한당하는 바, 이같은 위헌적 상황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후속 대응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지난 3일 검정고시에 응시해 2017년도 교대 입시를 희망하는 대안학교 학생들이다. 피청구인은 서울교대를 비롯한 전국 11개 교육대학이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교육청소년위원회는 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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