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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사 임원 포섭해 ‘블록딜’까지…시세조종꾼 일당 구속
-증권사 임원 포함한 시세조종으로 27억원 부당이득
-코스닥 상장사 임원 포함 일당 13명 기소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회사 주가를 조종해 불법 차익을 얻은 시세조종꾼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주도한 일당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현직 증권사 임원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코스닥 상장사의 시세 조종을 의뢰해 49억원을 신주인수권 행사 대금으로 받고, 이를 회사 운영에 사용한 혐의(시세조종·알선수재)로 임모(44) A사 상무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일당은 브로커를 통해 증권사 임원을 포섭, ‘블록딜’을 통해 주식을 비싸게 팔 수 있었다. [서울남부지검 제공]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코스닥 상장사인 A사 상무 임 씨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신주인수권을 헐값에 양도해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시세조종꾼들을 섭외했다. 임 씨의 의뢰를 받은 이모(46) 씨 등 전문 시세조종꾼들은 6178번이나 허위 주문을 하며 A사 주가를 3950원에서 5400원까지 올렸다.

올라간 주가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일당은 A사 주식 178만주를 처분해 49억원은 회사에 납입하고 2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일당은 한꺼번에 주식을 팔면 주가가 하락할 것을 우려해 브로커를 통해 증권사 임원들을 움직였다.

현직 증권사 임원인 신모(50) 씨까지 끌어들인 일당은 대량으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이른바 ‘블록딜’을 통해 주식을 비싼 값에 팔 수 있었다. 신 씨는 블록딜을 주선하는 대가로 2400만원을 챙겼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검찰이 시세조종 첩보를 입수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드러났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주식 매매분석을 통해 블록딜 브로커들과 시세조종꾼 일당을 검거했고, 이들을 도운 신 씨까지 검거해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오른다는 점을 이용해 불법 알선을 통해 블록딜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블록딜 브로커들은 증권사 임원을 소개해주는 대가로 1억 3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고전적 시세조종 외에도 상장사나 비상장사를 이용한 구조적 비리도 엄단할 예정”이라며 “유관기관과 협업 관계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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