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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넘어간 건물 세놓아 보증금 5억여 원 떼먹은 건물주 “실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숨기고 세입자들을 모집해 5억 원 상당 보증금을 떼먹은 건물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 단독 김강산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0·.여)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한 건물주 김 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근저당이 설정돼 임의 경매에 넘어간 건물을 세놓아 계약금 5억 1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씨는 “집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세입자들을 안심시켰고, 등기부 등본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에게는 경매 진행 내역을 지운 등본을 보여줬다.


이같은 방식으로 김 씨는 총 12명 세입자에게서 5억 1900여만원 보증금을 받아 챙겼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 합계가 매우 큰 반면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이거나 사회 초년생으로 세상 물정에 밝지 못한 피해자들이 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신을 신뢰하는 점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씨가 당초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 세입자들에게 빚을 갚으려 했지만 보상금액 다툼으로 절차가 늦어지며 피해가 생긴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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