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미세먼지 내뿜는 노후 건설기계 3600대 손본다
-서울시 발주 공사장 150곳 저공해 조치 의무화…80~95% 정부 보조금 지원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서울시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노후 건설기계를 집중 관리한다. 내년 8월부터 서울시에서 발주한 150여개의 공사장은 저공해 조치를 한 건설기계만 사용할 수 있고 공사에 노후 기계를 사용하는 건설업체에는 벌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올해 6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3600대의 엔진을 교체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강도 높은 저공해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17%를 차지하는 배출원이다. 서울시내에는 총 4만6413대의 건설기계 중 절반 가량인 2만3090대는 2004년 이전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다.

저공해조치 대상은 전체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의 86.1%를 차지하는 5종(덤프트럭ㆍ콘크리트 펌프ㆍ콘크리트 믹서트럭ㆍ굴삭기ㆍ지게차)이다. 이들 5종에 대해 저공해화 비용의 80~95%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3종은 미세먼지를 80% 이상 줄일 수 있는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한다. 올해 2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2000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굴삭기, 지게차 등 2종은 신형엔진으로 교체한다.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의 구형엔진을 배출가스 규제기준이 강화된 신형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미세먼지는 최대 60%, 질소산화물은 40%까지 저감할 수 있다. 올해 400대를 시작으로 같은 기간 1600대의 엔진을 교체할 예정이다.

내년 8월부터 서울시에서 발주한 150여개의 공사장(건축공사 87개, 도로공사 50개, 지하철공사 13개)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만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건설기계 의무화 공사장을 향후 공공부문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계약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건설공사장내에서는 저공해 건설기계(덤프트럭ㆍ콘크리트 펌프트럭ㆍ콘크리트 믹서트럭ㆍ굴삭기ㆍ지게차)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을 변경해 시행한다. 현재 진행중인 건설공사는 다음 차수 계약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부여할 계획이다.

공사 중 2004년 이전 등록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건설업체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조치하고, 공사 완료후에도 평가를 통해 건설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주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할 예정이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건설기계 저공해화는 노후 경유차 제한과 함께 미세먼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인 만큼 철저하게 실행하겠다”며 “저공해화에 필요한 비용의 85~90%까지 지원해주는 만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