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불침번 서던 중 자살한 병사…法 “국가 유공자 아니다”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군에서 불침번을 서던 중 자살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숨진 군인 A씨의 아버지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06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A(당시 20) 씨는 2008년 4월 불침번을 서던 중 인근 건물 철골에 목을 매 숨졌다.

군 내 보호관심병사였던 A씨는 입대 이후 목욕탕관리병으로 보직이 바뀐 뒤부터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의 아버지는 국가유공자 유족 신청을 냈지만, 서울지방보훈청장은 “A씨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했다. 다만 A씨 아버지를 보훈보상대상자인 재해사망군경 유족으로 인정했다. A씨의 아버지는 지난해 3월 재차 국가유공자 유족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상관의 괴롭힘, 군생활의 어려움 등이 직접적 원인이 돼 직무수행 중 자살할 수 밖에 없었다”며 국가유공자 중 하나인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는 불침번 및 상황근무라는 직무수행 때문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입대 후 부적응 증세와 우울증, 군의 관리감독 소홀이 원인이 돼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판사는 “A씨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yeah@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