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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특사’ 초읽기…재계인사 포함 대상 촉각
오늘 사면 심사위 회의 개최


“광복 71주년을 맞이해 국민의 역량을 모으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 (박근혜 대통령, 지난달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법무부가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논의할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를 9일 오후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사면심사 절차가 막이 오른다. 유력 재계 인사 중 일부가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는 가운데 향후 사면이 이뤄지는 과정 하나하나 역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면은 헌법상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헌법 79조 1항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사 대상자는 현행 사면법 제10조 2항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소속 인사로 구성된 내부위원 4명과 민간의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이뤄져있다. 내부위원은 위원장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창재 법무부 차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김해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다. 외부위원은 기존의 박창일 전 건양대의료원장, 배병일 영남대 교수, 김수진 변호사에 전날 위촉된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과 손창용 서울대 교수가 새롭게 포함됐다.

회의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지며 관련 회의록은 해당 특사가 실시된 후 5년 이후부터 공개가 가능하다. 다만 개인의 신상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의 알권리 등 특정 사유가 있는 인물은 사면심사위 의결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특사 대상자 명단이 의결되면 김 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의 부서(副署ㆍ서명)을 거쳐 박 대통령에게 상신(上申ㆍ상급기관에 보고를 올리는 것)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박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 내용을 토대로 오는 11일이나 12일 중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해 특사 명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국무회의가 종료되면 김 장관이 당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특사 관련 브리핑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사면을 공포ㆍ실시한다.

사면의 효력 발생 시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과거의 경우 광복절 특사는 통상 15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작년에는 임시공휴일과 특사 일정이 맞물리면서 아예 14일 오전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바 있다. 올해도 광복절 연휴가 일찌감치 시작되면서 국무회의에서 효력 발생 시점을 신중하게 조율할 전망이다.

법조계와 재계에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포함해 지난달말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이 사면 심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정치인은 지난 두번의 특사에 이어 이번에도 명단에서 제외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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