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몰카촬영 성범죄자…신상정보등록 열외?
앞으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죄질에 따라 10년부터 30년까지 4구간으로 차등화된다.

몰래카메라(몰카) 촬영 등 경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는 신상정보 등록이 제외되며 일정 요건을 갖춘 대상자의 경우 조기에 등록이 면제되는 ‘클린레코드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9일 이 같은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전면 개편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간음ㆍ추행 행위가 없는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되고, 재범이 아닌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된다.

양대근 기자/bigroo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