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세금 깎아주고 금품 챙긴 현직 세무공무원 6명ㆍ세무사 3명 등 13명 적발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감면해주고 금품을 받아 나눠가진 세무사와 현직 세무공무원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중 일부는 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직원에게까지 금품을 주고 감사 지적사항을 무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5∼7급 세무공무원 8명을 적발해 A(41) 씨 등 6명을(구속 기소 4명ㆍ불구속 기소 2명)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B(54) 씨 등 2명을 해당 기관에 징계 통보했으며, 범행에 가담한 C(60) 씨 등 세무사 3명과 세무사 사무장 1명 등 5명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 A 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C 씨 등 세무사나 세무사 사무장(42)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세무공무원들은 세금 감면에 개입하고 한 명당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33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 모 지방국세청 감사관실 소속 7급 공무원(48)은 지난 2월 한 세무사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자체 감사로 드러난 지적 사항을 덮어 준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1년 넘게 납세자 4명으로부터 총 3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C 씨는 이 주지 스님이 1123㎡(340평)인 사찰 부지를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로 8억여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을 고민하자 “아는 세무공무원에게 부탁해 세금을 깎아주겠다”며 ‘작업비’를 요구했다.

또 다른 세무사는 14년간 국세청에서 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뒤 퇴직해 1990년대부터 부천지역에서 세무사로 일했다. 과거 납세자의 날에 모범 세무대리인 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그는 지난달 초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세무사와 현직 세무공무원들이 결탁해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나눠가졌다”며 “국고가 손실됐고 조세 형평성을 훼손한 범죄행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