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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록적인 폭염으로 학교도 ‘전기세 폭탄’ 걱정.. 교육용 전기요금도 개선해야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기록적인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학교에서도 ‘전기요금 폭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누진세 개선이 요구되는 가정용 전기요금과 달리 교육용 전기요금은 전체 요금의 40%가 넘는 기본료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1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짧은 여름방학을 마치고 이달 초 개학한 일부 고교들이 폭염에 못 이겨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전기요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들이 전기세를 걱정하는 이유는 교육용 전기요금만의 독특한 요금 구조 탓에 기본료가 높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전력 사용량을 더해 요금이 결정되는데, 기본료가 사실 일정하지 않다. 정해진 기본 단가에 피크 전력 사용량을 곱해 기본료를 책정하고 있는 탓이다.

예컨대 올해 3~6월의 기본요금은 겨울철(12~2월) 피크 사용량 전력에 따라 결정된다. 하반기 기본요금 같은 경우 여름철(7~9월)과 겨울철 피크 사용량 전력 중 많은 쪽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교육용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43%에 이른다는 것이 교육계의 설명이다.

초ㆍ중ㆍ고교는 공공시설 건물들과 달리 냉방 기준이 따로 없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학교시설 냉방 기준온도로 26도 이상을 유지하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학교는 따로 기준을 정하지 않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학교에서는 자체 에너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냉방기준을 자율적ㆍ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아이들이 폭염에 괴로워도 학교 재정이 어려우면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이 부담되는 일부 학교에서는 에어컨을 트는 대신 개학을 미루거나 단축수업을 하는 등의 방법을 쓰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교육부도 교육용 전기요금의 기본요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각 학교에 피크수요 전력 관리 장치를 보급하고 교육청을 통해 피크 수요 관리 자료를 만들어 안내하고 있다.

또 기본요금을 월정액으로 바꾸는 방식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등과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산자부 등에서는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당정협의를 통해 여름(7∼8월)과 겨울(12월∼2월) 전기요금 할인율을 기존 4%에서 15%로 대폭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 역시 7∼8월 요금의 경우 해당하는 달에 쓴 요금 전체를 할인해 주는것이 아니라 4∼6월 사용한 평균 전력량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15%를 할인해 주는방식이라 학교에 별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평가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학교에는 부족한 전기요금을 학교회계에서 확보하도록 독려하고 있고 시도교육청에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전기요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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