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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구당 김남수 선생 침·뜸 오프라인 교육 허용해야”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구당(灸堂) 김남수(101) 씨가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일반인을 상대로 침·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011년 김 씨의 온라인 교육을 허가한 데 이어 오프라인 교육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침·뜸 교육시설 설치를 승인해달라”며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김 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구당 김남수 선생.

한국정통침구학회는 2012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구당빌딩 3층에 ‘정통침뜸평생교육원’을 설치하고,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고, 침·뜸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신고’를 제출했다.

하지만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을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침·뜸은 의료행위로 무자격 강사로 구성된 사설 시설이 아닌 정규대학이 교육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씨는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은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학 분야는 평생 교육시설 교습 과정으로 적절치 않다”며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년에 가까운 심리 끝에 하급심과 정반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임상·실습이 적법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 교육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공권력 행사“라며 ”설립 신고 단계에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가 예정돼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증진하기 위해 인체와 질병에 관한 지식을 학습할 기회를 얻는 것은 행복 추구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라며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이를 제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법재판소는 2011년 현재는 사라진 ‘침사’(침을 놓는 사람) 자격으로 뜸 시술을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그해 11월 김 씨가 낸 온라인 침·뜸 교육을 허용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김 씨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한의학계 등을 중심으로 “비의료인의 침·뜸 시술을 인정해선 안된다”며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져 왔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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