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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카의 여왕’ 계은숙, 마약 투약 혐의 징역 1년2개월 확정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렸던 가수 계은숙(55) 씨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투약과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계 씨에 대해 원심의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80만원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계 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신의 집과 역삼동 호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계 씨는 필로폰 취급업자인 김모 씨, 이모 씨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커피나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계은숙

계 씨는 또 2014년 7월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으며,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이고, 허위 서류로 포르쉐를 빌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혐의도 인정됐다.

1심은 “계 씨가 2007년 일본 동경지방법원에서 필로폰 소지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후 5년 이내 범행를 다시 저지르는 등 단기간 마약 범죄를 반복했다”며 “아울러 사기 범행의 편취액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심은 그가 사기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피해도 일부 회복됐다며 징역 1년 2월로 감형했다.

계 씨는 1977년 CF모델로 연예계 생활을 시작했으며,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로 가수로 데뷔, ‘기다리는 여심’ 등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1985년 ‘오사카의 모정’으로 일본 무대 진출에 성공하면서 ‘엔카의 여왕’으로 통했고, 한국가수 최초로 NHK 홍백가합전에 7년 연속 출연하는 등 큰 인기를 누렸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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