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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실시간 VOD 셋톱박스 판매한 업주, 방송사에 3000만원씩 배상하라”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방송사의 허가없이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에게 방송 콘텐츠를 제공한 셋톱박스 판매자가 방송사들에게 90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김현룡)는 KBS와 SBS, MBC등 지상파3사와 SBS콘텐츠허브가 이같은 셋톱박스 기기를 판매한 문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 씨가 KBS와 MBC에 각 3000만원, SBS와 SBS콘텐츠허브에게 각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 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tvpad’라 불리는 디지털 셋톱박스를 판매했다. 이 기기를 TV에 연결하면 화면에 어플리케이션(앱)이 나타났고, 해당 앱을 실행시키면 실시간 방영되는 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었다. 이용자들이 이 기기로 방송을 시청할 때마다 동시에 방송 프로그램이 다른 이용자들에게 공유됐다. 


이에 방송사들은 ‘tvpad’로 인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문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셋톱박스 제작자와 구매자 모두 방송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기기 제작자는 방송사의 저작물을 서버에 저장하고 구매자들에게 실시간 전송해 방송사의 ‘복제권·전송권·방송권’을 침해했고, 구매자들은 다른 구매자들에게 방송 저작물을 재전송해 방송사의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문 씨의 경우 셋톱박스 제작자와 구매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재판부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문 씨가 제품광고에서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과 TV만 있으면 방송을 실시간 시청할 수 있다’거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보다 기기에 설치된 실시간 방송 시청 앱의 화질이 더 좋다’고 광고했다”며 “문 씨가 허가없이 저작물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기의 주된 용도를 알고도 방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방송사들이 저작물 창작에 들인 시간과 노력ㆍ비용, 방송사 저작물에 대한 일반적 사용료, 기기로 인한 저작권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3000만원으로 정했다.

다만, SBS콘텐츠 허브의 경우 SBS와 내부적 수익관계에 있는 점을 고려해 공동으로 3000만원의 배상액을 나눠받게 됐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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