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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바꾼다
-10년 이상 성실 납세자에 ‘모범’ 자격 부여

-전자 납세자 대상 ‘마일리지 제도’도 개편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가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및 납세 마일리지 제도’에 손을 댄다. 시는 장기간 지방세를 성실히 낸 시민 보상ㆍ전자 납세자 제도 홍보 등을 위해 해당 제도를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는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변경 ▷마일리지 차등지급ㆍ사용법 다양화 등을 추진한다.

시는 먼저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건 없이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10년 연속 기한 내에 납부한 시민들에게 ‘모범 납세자’ 자격이 주어지도록 선정범위를 바꾼다. 


기존 시는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이 없는 시민으로, 연간 3건 이상 지방세를 3년 연속 기한내 납부한 시민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해왔다. 하지만 과세자료의 경우 이젠 10년 이상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과 특히 서울 시민은 주택ㆍ차량 등 2건 이상 납부가 보편적이란 점을 특성으로 참고, 이번 의도에 맞게 제도를 바꾸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이를 통해 10년 넘는 시간 차질없이 지방세를 낸 ‘누구보다 혜택을 받아야 할’ 모범 시민들이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전자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마일리지 제도’ 금액 확대와 함께 활용 폭 넓히기에도 들어간다.

전자 납세자는 종이고지서 발행ㆍ우편송달비용이 절감된다는 이유에서 지금까지 비용 범위에 상관 없이 일괄 500원 마일리지를 받아왔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고지서 부과액이 30만원을 넘을 경우엔 2배 마일리지(1000원)를 제공하는 등 적립금을 늘릴 예정이다. 다만 30만원 이하 조건에선 현행 500원 마일리지가 유지된다.

활용 폭 넓히기의 경우 적립된 마일리지를 정기분 세금납부 외에 배우자ㆍ가족ㆍ제3자 등에게도 양도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마일리지를 양수받은 시민에겐 해당 금액을 지방세 납부세액 차감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생길 계획이다.

기존 마일리지는 지방세 납부세액 차감방법으로는 사용할 수 없게 돼 기부ㆍ교통카드 충전 등으로만 사용법이 한정돼 왔다.

김윤규 세무과장은 “이번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은 11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에 게재되므로 의견이 있는 시민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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