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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던다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줄이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유형을 추가한 것 등이다.

개발부담금은 민간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통해 거둔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환수금은 국토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된다. 최근 5년간 정부로 들어온 개발부담금은 2265억원이다.

앞으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토지 면적 기준이 상향 조정한다. 특히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도시지역(특별ㆍ광역시)은 현행 660㎡에서 1000㎡로 ▷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은 1650㎡에서 2500㎡로 각각 조정된다.

이는 소규모 개발사업에는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자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택지ㆍ산단ㆍ도시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오는 2018년 6월까지 개발부담금이 감면(수도권 50%, 비수도권 면제)되나 소규모 개발사업엔 해당사항이 없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민원도 많았다.

더불어 개정안에는 산업단지 재생사업ㆍ구조고도화사업을 비롯해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에도 개발부담금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개발방식은 이미 다른 법률에 근거해 개발이익의 일부를 재투자 또는 기부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부담이 완화되며 투자가 활성화하고 민원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훈령의 일부 개정안은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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