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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 “돈 안 갚을 것 같아 살해”…선처해도 징역 16년
[나라안]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72)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며 “사소한 다툼 끝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으로 미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 18일 오전 10시 7분께 춘천시의 한 호텔 객실에서 C(51)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A씨는 10여 년 전 주유소에서 일할 때부터 알게됐는데 지난해 C씨가 식당을 개업하면서 김씨에게서 지난 3월 두 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빌렸다.

두 사람은 호텔 객실에서 이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김씨는 ‘C씨가 돈을 갚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홧김에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박준환 기자/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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