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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탈북자, 10세 의붓딸 성폭행
[헤럴드경제] 초등학생 의붓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30대 탈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최석진 영장담당판사는 13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강간 혐의로 탈북자 A(3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2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최소 2차례 이상 재혼한 부인이 데려온 의붓딸B(10)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부인의 신고를 받고 지난 11일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1988년 탈북해 중국에서 살다 2011년 한국에 들어와 2012년 역시 탈북자인 현재의 부인과 재혼했다.



A씨 부인은 최근에야 딸이 성폭행 피해를 본 것을 알고 남편을 의심하던 중 지난 10일 자신이 식당에 일하러 나간 사이 A씨가 또 딸을 성폭행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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