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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모레 청문회 잘 통과할까
-선거 중립 관리ㆍ도덕성ㆍ수사권 독립 3대 쟁점

-내년 대선 관리할 치안 총수로 정치 중립 의지 중요

-각종 비위로 침체된 조직 추스릴 리더십 확인

-검찰 개혁 분위기 타고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필요성 제기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현 경찰청 차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9일 열린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각종 비위 사건으로 침체돼 있는 경찰 조직을 추스를 리더십을 갖췄는지도 논란 거리. 경찰의 오랜 숙원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도 관심거리다. 
[사진설명=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는 19일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야당은 이 내정자의 정치 중립의지, 도덕성, 수사권 조정 의지 등을 따져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달 29일 신임 경찰청장으로 내정된 후 첫 출근하는 이 후보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이 후보자의 청문회를 ‘경찰의 백남기 농민 폭력진압 진상규명 청문회(백남기 청문회)’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당시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법률적ㆍ도의적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권에서 이 후보자의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 경력을 거론하는 것은 대선과 무관하지 않다. 청문회를 통과하면 23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고 내년 대선을 관장하는 치안총수가 되는 만큼 경찰이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면 경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이 후보자의 선거 중립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와대에서 치안 업무를 도맡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내정한 것 역시 현 정부의 치안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으로 공정선거가 훼손됐다고 믿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같은 이 후보자의 경력이 자칫 선거 관리에 영향을 줄까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내정 직후 취재진에게 “경찰이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명제”라며 선을 그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도 집요하게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산 학교전담경찰관의 성 비위 사건 등 각종 비위 문제로 경찰 조직의 신뢰성이 땅으로 추락한 상황에서 이를 수습해야 할 경찰 수장의 도덕성은 세간의 관심거리일 수 밖에 없다.

문제는 23년 전 음주운전 전력이다. 이 후보자는 강원지방경찰청 소속이던 1993년 11월 직원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반주를 한 뒤 개인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며고개를 떨궜다. 이 내정자는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지만 내부 징계가 있었는지, 경찰 공무원 신분임을 밝혔는지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논문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00년 연세대행정대학원에 제출한 석사논문에서 다른 연구보고서와 논문 3건의 내용을 인용이나 각주 없이 오자까지 옮겼다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청문회 단골 메뉴인 위장전입도 빼놓지 않았다. 더민주 박남춘 의원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 관사에 살다 인근 빌라로 가족과 함께 거주지를 옮겼다. 이후 강원도에서 근무하던 1993년 1월 이 내정자만 2개월간 관사에 주소를 뒀다. 이 내정자는 “빌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등록 차량 주소를 이전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자 이를 내지 않으려고 2개월간 위장전입을 했다”고 해명했다.

진경준 검사장 구속으로 검찰 개혁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 문제도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만큼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의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금태섭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논의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보다 과도한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신명 현 경찰청장 역시 “검찰에 대한 개혁의 도구로 경찰이 쓰일 수 있다”며 검ㆍ경 간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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