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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수 ‘특감 1호’, 우병우 아닌 박근령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이석우 특별감찰관의 특별감찰 1호 대상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었던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날 검찰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검찰에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후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끝내고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은 지난 18일인만큼 박 전 이사장이 첫 번째 특감 대상이 된다.

특별감찰관법에서는 감찰 대상자와 관련해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박 전 이사장을 비롯한 친인척 160여명과 전ㆍ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20여명 등 총 18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날 한 언론이 보도한 ‘박 대통령과 가까운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 2명에 대한 추가 특감’ 내용은 사실이 와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그리고 횡령ㆍ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 의뢰한 것이 별건으로 취급됐다는 것이다.

이 특별감찰관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요청에 따라 현재까지 착수한 감찰 건수, 수사의뢰 건수, 고발 건수 등 통계자료를 제출하면서 우 수석과 관련해 아들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ㆍ배임 의혹으로 분류해 보고했는데 이것이 별개의 감찰이 진행된 것처럼 와전된 것이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해당 보도에 대해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 2건에 대한 감찰을 공식 개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인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다만 감찰 대상이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가 아닌 박 대통령 친인척인지와 감찰 건수가 2건이 아닌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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