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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원진 “청년 구직자 면접 비용 지원하는 법 마련”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공공기관에서 치러지는 청년 구직자의 채용 면접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가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23일 새누리당에서 추진된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누리당 최고위원인 조원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ㆍ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의 사업주가 채용 면접에 응시하는 청년 구직자에게 면접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해 한 온라인 취업포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1인당 평균 면접 횟수가 약 4회, 1회 평균 면접비용으로 6만원을 지출하여 69%가 부담을 느끼고, 29.9%는 비용부담 때문에 면접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면서 서울 소재 기업의 면접을 본 구직자의 경우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 등을 포함해 1회 평균 11만5000원의 면접비용이 들어 구직과 면접 과정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청년층의 고용 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지원 법안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합리적인 면접비 지급을 통해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면접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조 의원은 그동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년도 결산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환경노동위원회 추경심사 전체회의 등에서 고용노동부와 경제부총리를 향해 청년구직자의 면접 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와 기업이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지원방안’을 통해 참여자 가운데 저소득층 또는 적극적 구직 활동 인원에 대해 일정 금액의 면접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조 의원의 법안은 이러한 정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 의원 외에 김규환ㆍ김상훈ㆍ김석기ㆍ김진태ㆍ박덕흠ㆍ박맹우ㆍ유민봉ㆍ정병국ㆍ하태경ㆍ홍철호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11명이 제안에 참여했다.

y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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