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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대통령도 ‘집권 4년차 징크스’ 빠지나
-동생 박근령 사기혐의 수사

-측근 우병우 민정수석도 검찰수사

-靑 “특별수사팀장 임명에 전혀 관여 안했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됐던 ‘집권 4년차 징크스’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검찰의 박 전 이사장 수사는 현직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측근들이 비위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는 점에서 87년 체제 이후 5년 단임제 정부의 대통령들이 집권 4년차에 위기를 맞았던 전례와 표면적으로 꼭 닮은 모습이다.


다만 역대 정권의 집권 4년차 징크스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였던 것과 달리 박 전 이사장은 단순 사기 혐의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점이 차이다.

청와대는 공식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개인 차원의 단순 사기 혐의로 고발된 것”이라며 “청와대가 공식입장을 밝힐 내용이 아니다”고 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인식에는 박 대통령과 박 전 이사장이 친자매이긴 하지만 1990년 육영재단 분규 이후 소원해진 상태고, 박 전 이사장이 박 대통령의 이름을 빌어 호가호위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임기 4년차 징크스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의 비리를 은폐ㆍ축소하려다 역풍을 맞아 권력누수로 이어졌던 것과 달리 이번 박 전 이사장 수사는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고발로 시작됐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 중 하나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 전 이사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자체가 부담이다.

특히 특별감찰관법에서는 범죄 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검찰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박 전 이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후폭풍을 가늠하기 어렵다.

이 경우 박 대통령도 집권 4년차 징크스에서 마냥 자유로울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87년 체제 이후 역대 5년 단임제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집권 4년차 징크스에 시달려야만 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수서ㆍ대치 택지개발예정지구 특혜 분양 사건인 이른바 수서비리 사건, 김영삼 대통령은 장학로 핵심측근의 부정축재, 김대중 대통령은 이용호 게이트를 비롯한 윤태식ㆍ진승현ㆍ정현준 게이트로 임기 4년차에 만신창이가 됐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도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논란에 정권 실세가 연루됐다는 의혹과 저축은행 사건 등 잇단 부정부패사건으로 타격을 입었다.

현 정부에서도 박 전 이사장의 사기 혐의로 당장 친인척 관리를 담당하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관리 소홀 논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우 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데 대해서도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 등을 피하기 위해 말을 아끼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우 수석이 검찰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된 윤갑근 대구고검장과 사법연수원 19기 동기이고 윤 고검장 고검장 승진 때 인사검증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검찰 간 모종의 교감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 수석 특별감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특별감찰관의 독립성도 철저히 보장했는데 검찰 수사에 관여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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