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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누진세 고시 의무화 법안 발의…한전 “알림서비스 준비 중”
[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전기료가 누진세 구간에 돌입할 때 사용자에 이를 알려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데이터 사용량을 고지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처럼 한국전력도 누진세 요금을 적용받는 사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주자는 취지다. 


아울러 박 의원은 한전에 관련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했다. 한전은 박용진 의원실에 서면으로 “실시간 사용량 알림서비스를 준비 중이고 16년 10월에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한전은 원격검침인프라(AMI) 구축사업을 통해 누진단계별 진입시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 사용량 및 예상사용량 등의 전력사용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은 생활에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실용법안”이라며 “이번 법안은 쟁점이 없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겨울부터는 전기 온열기구를 사용하더라도 누진세 구간에 진입을 했는지를 알고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ssenti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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