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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선거연령 19→18세 개정의견 제출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투표당일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투표 인증샷’ 게시를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선관위는 또 후보자등록마감 이후 후보자의 사퇴를 금지하도록 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무분별한 단일화, 후보자 연대 등에 따른 선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와함께 개정의견에는 폐지됐던 지구당을 부활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당이 구ㆍ시ㆍ군당(지구당)을 설치하되 비밀투표 방식으로 그 대표자를 선출해 ‘사당화’를 방지하고 회계보고의 의무를 부여해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또 정치자금의 조달을 위해 정당후원회 제도를 부활하도록 했다. 단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을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은 150억 원으로 하고,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300억원까지 모금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선거일 전 40일부터 2일간 후보자등록을 조기 시행하고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 추계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국고보조금은 유권자의 지지의사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배분·지급하도록 했다.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50%를 우선 지급하던 현재 규정을 삭제하고, 당원수와 당비 납부총액 등에 따라 지급 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선거운동 자유 확대를 위해 말과 전화 등에 의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고, 선거 당일 인터넷홈페이지·게시판 등에 선거운동정보 게시 또는 이메일·SNS·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허용 등의 의견을 포함시켰다.

또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팬클럽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도록 했다. 단 전국 단위의 조직의 경우 선관위에 등록한 후 선거운동을 해야 하고, 선거일 후에는 회계보고를 하도록 했다.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지연·혈연·학연에 기초한 단체이거나, 후보자나 그 가족 등이 임원으로 있는 등의 단체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선관위의 공직선거법ㆍ정당법ㆍ정치자금법 개정의견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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