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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관 ‘임신순번제’ 인권침해 악습”
인권위, 정부에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임신순번제’ 등 의료기관 내 여성 종사자들에게 자행되는 인권 침해를 개선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23차 상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 분야 여성 종사자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의 건’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임신순번제’ 등 악습이 의료기관 여성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 뿐 아니라 우울증 등 피해자들에게 후유증을 남겨 의료 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봤다. 지난해 8∼10월 인권위가 전국 12개 병원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전공의 등 1130명을 대상으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여성 전공의 71.4%, 간호사ㆍ간호조무사 39.5%가 직장 상사나 동료 눈치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임신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임신순번제’를 어기고 임신하면 동료들로부터 비난받고, 그런 비난이 두려워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일하다 유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인권위는 종합병원 교수의 여성 전공의 성추행 사건 등도 의료기관 내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한 여성 종사자 인권침해 사례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각 의료기관이 여성 종사자의 모성을 보호하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폭력ㆍ성희롱 예방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의료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의료기관을 인증할 때 폭력ㆍ성희롱 예방관리 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기준에 추가하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또 양성평등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인 보수교육에 인권교육을 넣는 방안도 제시됐다.

같은 날 상임위에서는 ‘임신순번제’ 등을 근절할 방안으로 대체 인력 지원 활성화도 권고안의 일부로 고려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안으로 나온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은 비정규직 양산 문제를 낳을 수 있는 데다 의료업계 특성상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인력이 투입될 우려가있다는 지적에 따라 권고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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