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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로 퇴근하다 교통사고로 부상…法 “유일한 출퇴근 수단땐 업무상 재해”
버스운전기사가 버스 첫 운행 시간에 맞추기 위해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단독(김수연 판사)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가 난 버스 운전기사 최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7월 오전 근무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던 중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최 씨는 다리 골절과 뇌진탕 등 부상을 입었다.

이후 최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최 씨가 본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최 씨는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최 씨는 “사고 당일 첫 운행시각이 오전 6시19분인 차량을 배차받아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회사가 출퇴근용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 씨가 오토바이를 이용해 출퇴근 한 것은 배차받은 차량의 첫 운행시각에 맞춰 차고지에 도착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사는 최 씨가 서울 관악구 신림동 차고지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가려면 70~80분이 걸리는데, 첫 차를 타고 출근하더라도 운행시각에 맞추기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김 판사는 이어 “버스 운전기사인 최 씨에게 배차받은 차량의 운행 시각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통근을 위한 별도의 교통수단을 제공하지 않았으나 자가 운전해 출근하는 근로자들이 차고지 내 승용차 및 오토바이를 주차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출퇴근 상황에 대해 묵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판사는 “최 씨가 택시를 이용하거나 구내식당에서의 아침식사를 거르는 방식으로 배차받은 버스 첫 운행시간에 맞춰 출근할 수도 있었지만 이는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출퇴근 방법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합리적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고도예 기자/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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