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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안] 성범죄 5차례나 저지른 ‘양말 변태’에 또 집유 선고
○…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위협해 신고 있는 양말을 사서 냄새를 맡는 이른바 ‘인천 양말변태’가 구속된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 피고인은 지난 8년간 다섯 차례나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모두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권혁준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요리사 A(35)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위험성 등이 상당하다”하다면서도 “성도착증과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앞으로 치료를 계속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1월 20일 오후 11시10분께 인천 서구의 한 빌라 건물 안 계단에서 B(14) 양에게 “1만원을 줄 테니 신고 있는 양말을 팔라”고 말해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트에서부터 B 양의 집까지 뒤따라가 “몇 살이냐. 귀엽게 생겼다”며 양말을 팔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A 씨가 2008년 첫 성범죄를 저지른 이후 벌써 다섯 번째 범행이었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A 씨는 2008년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에게 강제로 키스를 했다가 붙잡혔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당시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했다. A 씨는 10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여학생 양말’에 집착하는 특이 성향이 생겼고, 2009년부터 인천 일대에서 본격적으로 ‘양말변태’로 활동했다. 그는 2009년 ‘양말변태’ 행각으로 적발됐지만 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피했고 2013년에도 같은 범행으로 붙잡혔다가 정신질환이라고 판단한 경찰에 의해 훈방 조치됐다. 

인천=이홍석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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