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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순이, 탈루 이어 ‘건축법 위반’ 의혹까지
[헤럴드경제] 탈루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인순이(60‧김인순)가 이번에는 건축법 위반 위혹에 휩싸였다.

29일 티브이데일리에 따르면 인순이는 지난 2011년 2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에 위치한 4층 건물(지하 1층, 지상 4층)을 자신의 소속사 주식회사소솝의 법인명으로 구매했다.

해당 건물은 29일 기준 ‘위반건축물’로 표기돼 있다. 성동구청 주택과는 지난 2012년 12월 옥상에 무단으로 설치한 16㎡ 크기의 판넬 구조물을 적발, 해당 건물을 위반건축물로 분류됐다.


위반 사항을 지적받은 후에도 이는 4년여 기간 동안 시정되지 않은 상태다. 성동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시정을 완료하면 연락을 했을 거다. 건축물 대장에 그대로 표기가 돼 있다는 것은 위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시정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별다른 법적 제재는 없다.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뿐이다.

그러나 최근 ‘탈루 의혹’ 등 불법적인 사항으로 구설에 오른 인순이가 또 다른 불법 사항으로 지적을 받으며 파장이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불법에 대한 불감증이 아니냐는 날선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인순이의 성수동 건물은 구매 당시에도 다양한 의혹에 휩싸였었다. 당시 그는 ‘투자 목적’이 아니라고 했지만 구매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3억 원 이상의 차익을 얻었다. 소속사를 이전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이 역시도 이뤄지지 않았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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