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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3억 뇌물 혐의’ 영장 기각… 인천지검, 기각 사유 검토 재청구 여부 결정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건설업체에서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지법 변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오후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인적 및 물적 증거자료의 내용과 수집 과정, 주요 범죄일람표 범죄 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태도, 가족관계, 경력 등에서 알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제의 3억원이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이 교육감이 진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교육감은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본인에 대한 의혹이 분명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임기 후반기 교육행정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A(62) 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ㆍ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한 상태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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