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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왕십리 열차 추돌’ 메트로 관계자 등 8명 전원 유죄
-신호관리소장 등 3명은 실형…“개별 과실이 사고 야기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2014년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메트로 신호팀 직원과 관제사 등에게 전원 유죄가 인정됐다. 이 중 3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정곤 판사는 사고 책임을 지고 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전차파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직원과 신호설비 납품업체 관계자 8명에게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고 31일 밝혔다.

김 판사는 “지하철 운행 및 감시 시스템상 단계별 과실이 합쳐져 발생한 사고였다”라면서 “단계별 업무를 맡아 처리한 피고인들의 개별 과실이 사고 원인이 됐음이 명확해 사고와 승객 사상에 대한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서울메트로 제2신호관리소 소장 공모(60)씨와 제2신호관리소 갑반 부관리소장 최모(57)씨에게 금고 1년, 신호1팀 김모(46)씨에게 금고 10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김씨는 사고 당일 오전 을지로입구역 연동제어장치 데이터 수정 작업 후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당일 오전 1시 30분께 열차자동정지장치(ATS)상 신호 오류를 발견하고도 수리를 하지 않고 무단 조기퇴근 한 혐의를 받았다.

공씨와 최씨 등은 사고 당일 김씨를 통해 신호기 오류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이를 단순 표시 오류로 판단해 오류 원인을 밝히거나 상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제2신호관리소 을반 부관리소장 오모(55)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을지로입구역 신호관리소 사원 정모(40)씨에게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정모씨의 경우 사고 발생 나흘 전 을지로입구역 연동제어장치의 데이터 수정 작업 중 CPU를 빼낼 때 전원을 꺼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 신호기 시스템 통신장애와 신호 오류를 야기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서울메트로에 신호설비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납품한 유경제어 개발팀장인 박모(49)씨도 과실을 인정받아 금고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씨는 통신장애 등 시스템에 고장이 났을 경우 신호기에 정지 신호가 표시되도록 하거나 운영자에게 고장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종합관제소 수석관제사 김모(48)씨와 관제사 박모(46)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사고 선행 열차와 후행 열차가 근접해 운행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도열차 간격을 조정하는 등 적절한 관제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앞서 2014년 5월 2일 신호기 고장으로 상왕십리역에서 승강장에 정차한 전동차를 뒤따라오던 전동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나 승객 388명이 다치고, 약 28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사고 당일 두 열차를 운전한 기관사들의 경우 수사결과 사고 원인이 신호기 이상으로 판명이 나면서 운전에는 과실이 없다고 판단돼 기소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시민 388명이 부상을 입고 하루 200만명이 이용하는 2호선 안전에 대한 시민 불신을 야기해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들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치료와 보상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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